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동아리 연합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,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동아리 연합에 소속된 모든 정규 동아리 및 이의 회장단(회장ㆍ부회장)에 적용한다.
제1조(접수 기간 및 방법)
- 접수 기간은 연합 회장 선출 공고에 따르며, 지정된 기간 내에 각 동아리 회장을 통해 접수한다.
- 각 동아리당 최대 2명까지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.
제2조(지원서 구성)
지원서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하며,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.
- 인적사항
- 이름, 나이, 사진(얼굴이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)
- 연락처, 주소
- 이력사항
- 수상경력(대회명·수상일·주최기관 등)
- 자격증(종류·발급일 등)
- 자기소개 (500자 이상)
- 문제해결 경험 (500자 이상)
- 프로젝트/동아리 활동 중 발생한 문제 사례 및 해결 과정 기술
- 포부
제1조(면접 심사인원)
- 심사위원은 각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(이하 ‘회장단’이라 한다).
- 면접 진행 시, 해당 면접 대상자의 소속 동아리 회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.
제2조(심사 방법 및 점수 부여)
- 회장단은 사전에 작성된 질문 리스트에 따라 면접을 실시한다.
- 질문별 평가 기준에 따라 1~10점의 점수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한다.
- 회장단은 자신과 같은 동아리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할 수 없으며, 자동으로 ‘평가 불가’ 처리된다.
제1조(최종 회의)
- 면접 점수 집계 후, 회장단은 제출 전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.
-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- 추가 점수는 회장단 1인당 면접자 1명에게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.
- 추가 점수 부여 내역은 기록에 남기고,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에 명시한다.
제1조(선발 기준)
최종 점수(면접 점수+추가 점수) 순으로 1위를 차지한 자를 차기 연합 회장으로 선발한다. 동점일 경우, 회장단 다수결로 결정한다.
제2조(선출식)
-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여 선출식을 개최한다.
- 선발식의 날짜는 최종 심사를 거친후 1개월 이내로 정한다
- 선발된 회장은 선출식에서 소감과 임기 중 포부를 발표한다.
제1조(임기 기간)
- 선출된 연합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다만,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1분기 시작 전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하며, 실제 집행 임기는 20개월로 한다.
제2조(인수인계 기간)
- 인수인계 기간은 **4개월(2학기)**로 하며,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업무 매뉴얼 및 주요 문서를 인도한다.
- 인수인계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.
-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현황
- 주요 협약ㆍ업무 프로세스
- 회원 명부 및 연락망
제1조(파면 사유)
- 연합 회장의 파면 사유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.
- 규정·총회 결의 중대 위반
- 직무 태만으로 연합에 손해
- 금전 횡령·윤리·도덕상 중대 비위
- 기타 회장 품위 훼손 행위
제2조(파면 절차)
- 발의
- 회장단의 과반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다
- 서면 동의서는 회장단 중 한 명이 대표가 되어 연합 동아리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공표한다
- 이때 공표된 사유는 연합 구성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입한다.
- 연합 회장 이름
- 간략한 파면 사유
- 자세한 파면 사유
- 조사
- 연합 회장이 속한 동아리를 제외한 회장단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조사워원회는 14일간 연합 회장의 파면 사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.
- 의결
-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회장단이 정리하여 연합 동아리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공표한다
- 이때 공표된 자료는 연합 구성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입한다.
- 연합 회장 이름
- 간략한 조사 결과
- 자세한 조사 결과
- 연합 회장은 최종적으로 회장단과 구성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- 회장단이 과반 찬성일 경우 즉시 제7장 제3조를 시행한다.
제3조(효력 및 후속)
- 의결 즉시 현 연합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.
- 잔여 임기 6개월 초과 시 30일 내 보궐선거를 진행한다.
- 보권선거를 진행할 경우 제2장 후보자 접수부터 진행한다.
- 잔여 임기 6개월 이하 일 경우 연합 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를 제외한 회장단에서 임시로 회의를 거쳐 권한을 행한다.
제 1조(선출 기한)
- 연합 회장은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고 임기 시작 후, 임원진을 즉시 구성해야 한다.
제 2조(임원진 선출)
- 임원진의 구성과 역할은 연합(이하 DevSe)회장의 ‘고유 권한’으로 인하여 선출한다.
부칙
- 이 규정은 202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전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될 경우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- 본 규정은 회장단 7할이 모여, 논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.